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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시 자가격리는 필수입니다.
2022년 8월 17일을 기준으로 자가격리 기간은 7일이니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인 것을 생각하면
최소 478,610원의 경제적 손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죠.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손해를 볼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이라는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지원의 대상자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1. 확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2.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자'
격리기간이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로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지원제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의 경우 소속 조직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인지
제 이름이 나와있는 격리 통지 문자와 공가신청서의 작성을 요청 받아
건강이 약간 나아졌을 때 쯤 조직에 문서를 보내야 했죠.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자 개인의 경우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이 대상자인 경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보조금24 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해보았지만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링크를 눌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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