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사업관리 & 감리6

주택법에 의한 공사감리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리모델링이 허가되면 감리자지정권자(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자)가 모집공고를 통해 감리자 지정한다 감리자 지정에 대한 내용은 「주택법」제43조제1항에 있다 「주택법」제43조제1항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2021. 12. 30.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경우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허가권자가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줄 수 있다. 「건축법」제25조에서는 건축물 공사감리에 대해서 다룬다. 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건축법」제25조제1항 :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란 「건축법 시행령」제19조를 말한다. 제1항제1~2호에서 공사 감리 시행 건축물과 공사 감리 지정 자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 2021. 12. 29.
공공 부문의 건설사업관리의 발주 2편 (의무발주)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1~3항에 따라 시행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무발주에 대한 내용만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3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기존 책임감리)를 발주해야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통령령이란 「.. 2021. 12. 27.
공공 부문의 건설사업관리의 발주 1편 (선택발주)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1~3항에 따라 시행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택발주에 대한 내용만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1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1항 :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 2021. 12. 27.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감리는 설계업무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으나, 법 제정 이후 일정규모 이상은 공사감리를 의무화하고 일정자격을 갖춰 등록한 건축사가 시공의 적법성과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이 따라오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여 부실건축의 대표 원인으로 꼽히곤 하였습니다. 감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94년 성수대교가 부실시공으로 붕괴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부문에는 감리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책임감리제도’를 「건설기술관리법」에 도입하고, 민간부문에는 책임감리 성격이 부여된 ‘주택건설공사감리제도’를 「주택법」에 도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1997년 건설.. 2021. 12. 15.
건설사업관리 세계에 들어서며... 대학에서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구 토목공학과)를 전공하고 건설업에 종사하게 된지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 시작하게 된 건설 일용직부터 스카웃 제시를 받아 잠깐 일해 보았던 항타 전문 건설 업체, 주변인의 추천으로 자리 잡게 된 용역업체의 건설사업관리직...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할 만큼의 굴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업계의 피라미드를 절반 정도 경험해 본 것이니 나름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건설업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애매한 시간입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 공사 기간이 2년 정도 되는 현장에 투입되어 한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다는 행운과 작지 않은 규모의 공사 덕분에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다른 현장으로 갈 때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는 경력.. 2021. 12. 1.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