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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공사에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1~3항에 따라 시행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택발주에 대한 내용만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1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1항 :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설공사를 의미하는데, 법률 해석에 있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정성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량적인 판단으로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결정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조제3항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등 사업관리방식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1.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2.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배정
3. 사업관리방식 배정에 따른 총 소요인력 산정
4. 소요인력과 가용인력 비교 후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조정
5. 사업별 최종 사업관리방식 확정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8조에는
[별표1]을 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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