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건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감리는 설계업무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으나, 법 제정 이후 일정규모 이상은 공사감리를 의무화하고 일정자격을 갖춰 등록한 건축사가 시공의 적법성과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이 따라오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여 부실건축의 대표 원인으로 꼽히곤 하였습니다. 감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94년 성수대교가 부실시공으로 붕괴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부문에는 감리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책임감리제도’를 「건설기술관리법」에 도입하고, 민간부문에는 책임감리 성격이 부여된 ‘주택건설공사감리제도’를 「주택법」에 도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1997년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과정을 통하여 특수 대규모 복합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가 탄생하였습니다.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범위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감독권한대행’, ‘시공단계’ 등의 수식어를 붙인 건설사업관리가 감리의 자리를 대체하며 감리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감리라는 단어는 건축과 주택에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모두 정의하고 있으므로 한 번 살펴봅시다.
건설사업관리란 CM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란 CS로 표현하기도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 :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위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사업관리는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감리의 경우 시공 부분에서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대체되었습니다.
책임감리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검측감리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참고 문헌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7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12139560286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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