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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공사에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1~3항에 따라 시행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무발주에 대한 내용만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3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기존 책임감리)를 발주해야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통령령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를 의미한다.
제1항제1호의 [별표7]의 건설공사가 대표적인 것들인데 단서조항이 많으므로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3항 :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은 설계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해야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7조제1~4호를 의미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7조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제1항은 1~2종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2항은 1~2종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발주처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의 건설사업관리 발주에 대해 다루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건축법」제25조에서 다루고 있고,
주택에 대한 감리는 「주택법」제43조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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