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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 감리/공식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

by 성간여행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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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경우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허가권자가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줄 수 있다.

 

건축법25조에서는 건축물 공사감리에 대해서 다룬다.

 

1항에서는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건축법」제25조제1항 :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란 건축법 시행령19조를 말한다.

1항제1~2호에서 공사 감리 시행 건축물과 공사 감리 지정 자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1항 :
 
제1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제2호 :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항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허가권자가 모집공고를 통해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건축법」제25조제1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19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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